2019년03월30일 30번
[산업안전일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 추정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 ②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 ③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도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
- ④ 기계ㆍ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 ⑤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정답률: 68%)
문제 해설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도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부상이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 중대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척도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