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30일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②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③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④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⑤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정답률: 57%)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이다. 그 중에서도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