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42번
[소방관계법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결과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이전명령
- ② 개수명령
- ③ 사용금지명령
- ④ 증축명령
(정답률: 79%)
문제 해설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결과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증축명령"입니다. 증축명령은 건물의 크기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명하는 것으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축명령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치 중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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