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66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를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 하여야 하는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 ②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 ③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자가발전설비가 작동되도록 할 것
- ④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정답률: 55%)
문제 해설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를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 하여야 하는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자가발전설비가 작동되도록 할 것"이다. 이는 자가발전설비가 아닌 과전류차단기나 차단기 등의 보호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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