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41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 ① 피성년후견인
  •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③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 ④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정답률: 81%)

문제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이는 이전에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취소되었던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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