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51번

[소방관계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① 30일
  • ② 35일
  • ③ 40일
  • ④ 55일
(정답률: 85%)

문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제12조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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