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43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 시설물에 대한 감리를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는?
- ① 정보기관의 청사
- ② 교도소 등 교정관련시설
- ③ 국방 관계시설 설치장소
- ④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정답률: 72%)
문제 해설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특별한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시설물로서,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에서 관계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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