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24일 56번
[소방관계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인화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②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를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 ③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④ 지정수량 15배의 알코올을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정답률: 19%)
문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인화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를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지정수량 15배의 알코올을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이다. 따라서,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는 예방규정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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