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24일 65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몇 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는가?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 ① 1
- ② 1.5
- ③ 2.5
- ④ 4
(정답률: 6%)
문제 해설
NFSC 505에서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이 화재에 영향을 받아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도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금구로 고정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지금구의 간격은 몇 m 이내마다 고정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NFSC 505에서 간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지지금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4m 간격으로 지지금구를 고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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