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8월31일 8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가?

  • ① 2년
  • ② 3년
  • ③ 5년
  • ④ 10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기, 수질, 소음 등의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오염원의 변화와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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