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3월02일 9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의 위임업무 보고 횟수로 맞는 것은?

  • ① 연 1회
  • ② 연 2회
  • ③ 연 4회
  • ④ 연 12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연 2회"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은 매년 2회 이상 보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환경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연 2회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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