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16일 8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당해 부과 기간에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율은?
- ① 6월 이상 1년 내 : 100분의 10
- ② 1년 이상 2년 내 : 100분의 30
- ③ 2년 이상 3년 내 : 100분의 50
- ④ 3년 이상 : 100분의 60
(정답률: 49%)
문제 해설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여 부과금을 낮추는 제도가 있다. 이때, 감면율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내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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