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보호기사

2022년03월05일 75번

[농약학]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상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mg/kg 이하)은?

  • ① 0.05
  • ② 0.1
  • ③ 0.5
  • ④ 0.01
(정답률: 38%)

문제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약은 안전성 평가가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임시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보기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임시기준 중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인 0.01mg/kg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이 기준을 넘지 않는 농산물은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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