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9월10日 99번

[건축일반]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써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① 사무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인 것
  • ② 공연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 ③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900제곱미터인 것
  • ④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정답률: 41%)

문제 해설

정답은 "공연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입니다. 이유는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은 직통계단 외에도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연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어 별도의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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