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9월28일 73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일로부터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가?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82%)

문제 해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후 다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절약법 제2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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