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9월28일 79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제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15일
  • ② 30일
  • ③ 60일
  • ④ 90일
(정답률: 55%)

문제 해설

에너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조업자 등의 자체점검 및 신고) 제2항에 따르면, 제조업자 등이 효율관리기자재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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