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9월28일 75번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해당기기를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의 벌칙으로 맞는 것은?

  •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74%)

문제 해설

검사대상기기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해당 기기를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어 벌칙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해당기기를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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