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3월20일 98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에서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가공원료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해당 식품의 제조 ㆍ 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의 85%이상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한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 ②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농산물과 비유기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아니 된다.
- ③ 방사선 조사 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식품을 제조 ㆍ 가공할 때 유기적 취급에 허용하는 물질을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75%)
문제 해설
정답은 "식품을 제조 ㆍ 가공할 때 유기적 취급에 허용하는 물질을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에서는 해당 식품의 제조 ㆍ 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의 85% 이상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한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이어야 합니다. 이는 유기농산물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기농산물과 비유기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되며, 방사선 조사 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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