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2일 82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가공품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식품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최근 1년간 위반에 한한다.)
- ① 판매정지 1개월
- ② 표시사용정지 1개월
- ③ 표시변경명령
- ④ 유기가공식품 인증취소
(정답률: 40%)
문제 해설
유기가공품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식품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최근 1년간 위반에 한하여 행정처분 기준은 "표시변경명령"입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잘못된 표시를 수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판매정지나 표시사용정지보다는 더 경도한 처분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취소는 더욱 심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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