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2일 91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험규칙에 의한 농림산물의 인증심사 시 재배포장의 토양 시료 채취에서 논토양의 시료 채취는 지표면으로부터 몇 센티미터 깊이까지의 흙을 채취하여야 하는가?
- ① 5
- ② 10
- ③ 15
- ④ 20
(정답률: 65%)
문제 해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험규칙에 따르면, 논토양의 시료 채취는 지표면으로부터 15 센티미터 깊이까지의 흙을 채취해야 합니다. 이는 농작물의 뿌리가 발달하는 깊이를 고려하여 채취하는 것으로, 뿌리가 발달하는 깊이 이하의 토양에서는 농약 등의 잔류물질이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증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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