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93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제품 중량의 70% 이상 95% 미만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유기 원료인 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 원재료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관련 규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도형을 표시할 수 없다.
- ③ “유기” 또는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표시장소는 주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정답률: 38%)
문제 해설
“유기” 또는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 이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유기 원료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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