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97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에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단, 위반횟수는 1회라고 한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경고
- ② 업무정지 3월
- ③ 업무정지 6월
- ④ 지정취소
(정답률: 43%)
문제 해설
인증기관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으로써 내릴 수 있는 처분 중 가장 경도한 것이 경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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