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7월18일 52번
[임의 과목 구분] 다음 중 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외국에서 이용 또는 미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② 전문대학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④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정답률: 62%)
문제 해설
"외국에서 이용 또는 미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한국에서 이용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의 이용 또는 미용사의 자격요건과 규정이 외국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새로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