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7월18일 57번
[임의 과목 구분]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때 영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은?
- ① 3백만원 이하
- ② 2백만원 이하
- ③ 1백만원 이하
- ④ 5백만원 이하
(정답률: 69%)
문제 해설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3백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백만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