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7월18일 57번

[임의 과목 구분]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때 영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은?

  • ① 3백만원 이하
  • ② 2백만원 이하
  • ③ 1백만원 이하
  • ④ 5백만원 이하
(정답률: 69%)

문제 해설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3백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백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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