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10월10일 55번

[임의 과목 구분]
과태료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7일
  • ② 3일
  • ③ 10일
  • ④ 15일
(정답률: 31%)

문제 해설

과태료 처분권자는 과태료를 처분하기 전에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개 7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10일"인데, 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10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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