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0월10일 55번
[임의 과목 구분] 과태료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7일
- ② 3일
- ③ 10일
- ④ 15일
(정답률: 31%)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