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0월10일 60번
[임의 과목 구분] 이ㆍ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 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④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정답률: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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