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1월30일 51번

[임의 과목 구분]
폐쇄명령을 받은 이용업소 또는 미용업소는 몇개월이 지나야 동일장소에서 동일영업을 할 수 있는가?

  • ① 3개월
  • ② 6개월
  • ③ 9개월
  • ④ 12개월
(정답률: 68%)

문제 해설

이는 관련 법령인 「예방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제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입니다. 이에 따르면, 폐쇄명령을 받은 이용업소 또는 미용업소는 폐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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