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1월30일 52번

[임의 과목 구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를 변경한 때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 ① 영업장 폐쇄명령
  • ② 영업정지 6월
  • ③ 영업정지 3월
  • ④ 영업정지 2월
(정답률: 26%)

문제 해설

영업소의 소재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신고가 필요한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소의 운영이 불법적이며, 고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행위는 엄격하게 단속되며,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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