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1월30일 59번
[임의 과목 구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미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①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및 삭제
- ② 당해 영업소의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부착
- ③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 봉인
- ④ 당해 영업소의 업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정답률: 63%)
문제 해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미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당해 영업소의 업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아닙니다. 이유는 영업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은 법적인 조치이지만, 손해 배상 청구는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미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및 삭제", "당해 영업소의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 봉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