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5월26일 95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보안공사는?
- ① 고압보안공사
- ② 제1종 특별고압보안공사
- ③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
- ④ 제3종 특별고압보안공사
(정답률: 60%)
문제 해설
3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압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안공사 중 하나로,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는 35000[V] 이하의 고압전기설비에 대한 보안공사를 수행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2종 특별고압보안공사가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보안공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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