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8월16일 91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
사용전압이 22900V인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보안공사는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로 하여야 하는가?

  • ① 고압 보안공사
  • ②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
  • ③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
  • ④ 제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
(정답률: 56%)

문제 해설

이 경우에는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사용전압이 22900V이므로 고압 보안공사가 필요하며,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므로 특별고압 보안공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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