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3월04일 81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할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어느 보안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 ① 고압 보안공사
  • ② 제 1종 특고압 보안공사
  • ③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
  • ④ 제 3종 특고압 보안공사
(정답률: 62%)

문제 해설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될 경우, 해당 전선은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안전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22.9kV 이상 66kV 미만의 전압을 다루는 전기설비에 대한 보안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고압 가공전선이 해당 범위에 속하므로,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합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