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6일 97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
22.9[kV] 특고압으로 가공전선과 조영물이 아닌 다른 시설물이 교차하는 경우,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까지 감할 수 있는가? 단, 전선은 케이블이다.

  • ① 50
  • ② 60
  • ③ 100
  • ④ 120
(정답률: 33%)

문제 해설

답은 "50"이다. 이유는 22.9kV 특고압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가공전선과 조영물이 아닌 다른 시설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50cm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격거리가 50cm 이하로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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