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전자통신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10월12일 50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시설자 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 ②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 ③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정답률: 45%)

문제 해설

정답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주파수는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자 등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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