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12일 52번
[임의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 운용 또는 공동 사용하게 하는 목적으로 타당한 것은?
- ①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하여
- ②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 ③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 ④ 전파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정답률: 80%)
문제 해설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 운용 또는 공동 사용하게 함으로써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선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더 많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타당한 목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