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07월22일 37번
[지적측량(임의구분)] 다음 중 말소된 토지의 지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등록전환시
- ② 신규등록시
- ③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토지이동시
- ④ 소관청이 필요로 할 때
(정답률: 23%)
문제 해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의 위치나 경계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지적도에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토지의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된 토지의 경우에도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토지의 위치나 경계가 변경되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등록전환시나 신규등록시에는 이미 부여된 지번이 있기 때문에 말소된 토지의 지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관청이 필요로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번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