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4월03일 28번
[지적측량(임의구분)]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며칠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가?
- ① 5일
- ② 10일
- ③ 15일
- ④ 20일
(정답률: 38%)
문제 해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며칠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지적위원회 회칙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칙 제10조에 따르면 회의 통지는 회의 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