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4월03일 28번

[지적측량(임의구분)]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며칠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가?

  • ① 5일
  • ② 10일
  • ③ 15일
  • ④ 20일
(정답률: 38%)

문제 해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며칠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지적위원회 회칙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칙 제10조에 따르면 회의 통지는 회의 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일"입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