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3월05일 95번

[지적관계법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한 토지이동중 소관청에서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을 할 수 없는 것은?

  • ① 신규등록
  • ② 지목변경
  • ③ 분할
  • ④ 합병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신규등록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정리한 토지이동 중 소관청에서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신규등록"입니다. 지목변경, 분할, 합병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등기 촉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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