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2년08월11일 99번

[지적관계]
지적기술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않는 것은?

  •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 ②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③ 감봉처분을 받은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
  • ④ 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감봉처분은 징계 중 하나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성실이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봉처분을 받은 지적기술자는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후에 발생한 지적측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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