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토목산업기사

2004년05월23일 89번

[철도보선관계법규]
선로차단작업 시행책임자의 휴대품이 아닌 것은 ?

  • ① 운전지조서
  • ② 휴대무전기 또는 휴대전화기
  • ③ 수신호기
  • ④ 시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선로차단작업 시행책임자는 작업 중에 통신이나 신호를 받아야 하므로 휴대무전기 또는 휴대전화기, 수신호기, 시계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지조서는 작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선로차단작업 시행책임자의 휴대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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