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일 25번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기술] 저장물질이 있는 누출검사대상시설의 액상부 검사 적용대상은?
- ①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누출검사대상시설의 액량이 저장시설 용량의 10~40% 범위인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누출검사대상시설의 액량이 저장시설 용량의 60~90% 범위인 경우에 적용한다.
- ③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누출검사대상시설의 액량이 저장시설 높이의 10~40% 범위인 경우에 적용한다.
- ④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누출검사대상시설의 액량이 저장시설 높이의 60~90% 범위인 경우에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누출검사대상시설의 액량이 저장시설 높이의 60~90% 범위인 경우에 적용한다. 이는 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누출검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저장시설의 용량이나 높이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여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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