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일 61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지역 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재배작물 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 ② 재배작물 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 ③ 재배작물 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 ④ 재배작물 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해당 지역에서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를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대통령령이다. 즉, 이 지역에서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많이 존재하는 농경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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