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5월11일 62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오염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 ① 100만원 이하
  • ② 200만원 이하
  • ③ 300만원 이하
  • ④ 500만원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해당 법규인 토양환경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오염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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