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32번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기술] 저장물질이 있는 누출검사대상시설-기상부의 시험법 중 미가입법 시험의 판정기준은?
- ① 미가압 시험결과, 누출검사대상시설내의 압력강하량이 2mmH2O를 초과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 ② 미가압 시험결과, 누출검사대상시설내의 압력강하량이 4mmH2O를 초과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 ③ 미가압 시험결과, 누출검사대상시설내의 압력강하량이 6mmH2O를 초과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 ④ 미가압 시험결과, 누출검사대상시설내의 압력강하량이 8mmH2O를 초과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정답률: 79%)
문제 해설
미가압 시험은 저장물질이 있는 누출검사대상시설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고 누출검사를 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누출검사대상시설 내부의 압력강하량이 적을수록 누출이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강하량이 높을수록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미가압 시험결과, 누출검사대상시설내의 압력강하량이 6mmH2O를 초과하면 불합격으로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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