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65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조사 및 그 결과의 보존여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 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57%)
문제 해설
환경부령에 따라 공무원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과태료 기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연도별
- 2022년03월05일
- 2021년09월12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5월11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4년12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