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5월25일 65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조사 및 그 결과의 보존여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 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57%)

문제 해설

환경부령에 따라 공무원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과태료 기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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