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9월02일 92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기준은?

  • 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③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④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규 위반의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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