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9월05일 82번

[폐기물 관계 법규]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하는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는가?

  • ① 1년
  • ② 2년
  • ③ 4년
  • ④ 5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경부는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변경 주기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마다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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