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9월05일 82번
[폐기물 관계 법규]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하는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는가?
- ① 1년
- ② 2년
- ③ 4년
- ④ 5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경부는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변경 주기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마다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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