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62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등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최종기재한 날부터 얼마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 ① 6개월
- ② 1년
- ③ 2년
- ④ 3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폐기물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환경부령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때, 보존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추적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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