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61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 판매업자가 화약류를 도난당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도난신고 불이행) 행정처분기준상 옳은 것은?
- ① 경고
- ② 효력정지 15일
- ③ 효력정지 3월
- ④ 효력정지 6월
(정답률: 25%)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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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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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 불이행은 화약류관리법 제4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판매업자는 경고, 효력정지 15일, 효력정지 3월, 효력정지 6월 중 하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도난신고 불이행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경고보다는 더 엄격한 처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효력정지 15일이 적절한 처분입니다.
효력정지 15일은 판매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화약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판매업자가 도난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화약류를 불법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