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3월04일 65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매월의 화약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다음달 몇 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가?(단, 화약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사용자)

  • ① 1일
  • ② 5일
  • ③ 7일
  • ④ 10일
(정답률: 43%)

문제 해설

화약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매월 보고하는 기한은 "다음달 몇 일까지" 이므로, 예를 들어 6월에 보고해야 할 경우 7월 7일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7일"입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